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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 및 편집위원회 규정

설립배경

러시아연구소의 역사는 1972년 1월 13일 ‘소련 및 동구문제연구소’로 거슬러 올라간다. 우리나라와 공산권 국가들의 교류가 전혀 없었던 당시, 러시아연구소는 소련 및 사회주의 국가와 북한의 정기간행물을 수집하고 자료를 조사, 분석, 검토하는 국내 유일한 연구소로서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였다. 이후 우리나라의 북방정책으로 소련을 비롯해 동유럽 공산권 국가들과의 국교가 수립되면서 본 연구소는 사회주의권 연구의 메카로 부상하였다. 1991년 소련이 해체되어 독립국가연합(CIS)이 탄생하자, 연구소는 러시아를 비롯해 탈소비에트 공간에서 새롭게 형성된 15개 주권국가들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을 심층적으로 고찰하는 전문연구소로 재탄생하였고, 1993년 러시아연구소로 연구소 명칭을 변경하였다.

본 연구소는 1980년대부터 세계 각국의 선진적인 지역연구 성과를 수용 및 발전시키려는 차원에서 해외학자 초청 특강을 비정기적으로 진행해왔다. 2010년 3월부터는 학자들은 물론 각계 전문가들로 연사의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그 명칭을 해외명사 초청 강연회로 변경했다.

발간 및 편집위원회 규정

제1조 (목적) 본 규정은 한국외국어대학교 러시아연구소 『슬라브硏究』의 발간과 관련된 제반사항의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발간회수) 슬라브硏究』는 매년 4회 발간한다. 1호는 3월 30일, 2호는 6월 30일, 3호는 9월 30일, 4호는 12월 30일에 발간한다.

제3조 (편집위원회)

  1. ① 편집위원회는 편집위원장과 편집위원으로 구성한다.
  2. ② 편집위원장은 연구소 소장이 겸임한다. 임기는 연구소 소장의 임기와 같으며 임명일로부터 2년 이상을 보장한다.
  3. ③ 편집위원은 연구소 운영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편집위원장이 임명한다. 편집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4. ④ 편집위원회는 『슬라브硏究』의 기획과 편집, 투고된 논문의 심사위원 위촉, 심사가 종료된 논문 및 논문 이외 종류의 투고 원고의 게재 여부에 대한 최종 결정을 한다.
  5. ⑤ 편집위원회는 1년에 1회 정기회의를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4조 (언어) 『슬라브硏究』 논문의 작성 언어는 한국어, 영어, 러시아어이다.

제5조 (투고)

  1. ① 투고 마감일은 1호 2월 25일, 2호 5월 25일, 3호 8월 25일, 4호 11월 25일이다.
  2. ② 『슬라브硏究』에 게재되는 원고는 인문학, 사회과학 전반에 걸쳐 러시아, 동유럽, CIS권 국가와 관계된 주제를 다루어야 하며 다른 곳에 게재되었거나 게재될 예정이 없는 것이어야 한다. 다른 곳에서 게재되었거나 게재될 예정이 있는 논문은 『슬라브硏究』 게재를 불허한다.
  3. ③ 원고 분량은 학술 논문의 경우 편집본 기준 25매 내외로 한다. 서평, 특수 분야에 관한 문헌 및 자료 개관 등은 A4용지 3매 내외로 한다.
  4. ④ 투고 및 심사 과정 일체는 한국연구재단 온라인 논문투고 및 심사시스템(https://irspress.jams.or.kr)을 통해서만 진행한다.
  5. ⑤ 심사를 받기 위해 제출된 논문은 본 학술지의 논문 작성 규정에 따라 작성되어야 한다.
  6. ⑥ 분량과 작성 양식이 『슬라브硏究』 발간 규정에 부합되지 않는 원고는 심사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7. ⑦ 직전 논문 게재자의 연속 투고는 불가하다.

제6조 (저작권) 『슬라브硏究』에 이미 게재되었거나 향후 게재되는 논문의 저작권은 본 연구소에 귀속된다. 연구소는 게재된 논문을 외부에 공개할 수 있다.

제7조 (논문의 심사) 투고 논문은 편집위원회가 주관하는 엄정한 심사를 거쳐 게재여부가 결정된다.

  1. ① 편집위원회는 논문 1편당 3명의 심사위원을 비공개 위촉하여 심사를 의뢰한다. 편집위원이 투고 논문의 저자로 참여한 경우, 해당 호의 논문 심사 전 과정 및 게재 결정에서 배제한다.
  2. ② 심사위원은 관련 주제의 전문가이어야 한다.
  3. ③ 심사위원에게는 소정의 심사비를 지급한다.

제8조 (평가방법)

  1. ① 심사위원은 의뢰받은 논문에 대하여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사를 수행하여야 한다. 논문 심사는 다음의 심사 항목을 고려하여 진행한다: 연구주제의 참신성과 타당성, 연구방법의 독창성과 타당성, 개념 제시와 논지 전개의 적합성, 연구내용의 학문적 기여도, 참고문헌의 적절성과 활용도, 각주와 인용문의 적합성, 선행연구의 검토 여부, 논문작성 및 투고규정 준수, 논문 문체와 문장의 적합성.
  2. ② 심사위원은 약정된 기일 내에 심사결과를 편집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3. ③ 심사위원의 심사결과와 편집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논문 게재 여부가 확정된다.
심사위원 A 심사위원 B 심사위원 C 최종판단
통과 통과 통과 게재 가능
통과 통과 수정 게재 가능
통과 통과 불가 수정 후 재심
통과 수정 수정 수정 후 게재
통과 수정 불가 수정 후 재심
수정 수정 수정 수정 후 게재
수정 수정 불가 게재 불가
불가 불가 통과 게재 불가
불가 불가 수정 게재 불가
불가 불가 불가 게재 불가
  1. ④ 편집위원회는 투고자에게 심사결과를 전자우편으로 통보하며, 게재 확정 논문에 대해서는 수정된 논문의 최종본을 제출하도록 요청한다.
  2. ⑤ 편집위원회는 모든 투고 논문과 심사결과를 최종적으로 면밀하게 재검토하고, 각 논문과 심사결과의 내용에 문제가 발견될 경우 해당 논문의 게재를 보류하고 다음 호에서 재심한다.
  3. ⑥ 투고자는 논문심사결과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제기 시 편집위원회가 투고논문, 심사문, 이의제기문을 검토하고 재심한다.

제9조 (심사비 및 논문게재료)

  1. ① 투고 시 별도의 논문 심사비는 없다.
  2. ② 연구비를 수혜하여 작성한 논문의 경우 게재료는 20만원이다. 연구비 비수혜 논문의 경우 게재료는 없다.
  3. ③ 서평, 특수 분야에 관한 문헌 및 자료 개관, 연구노트 등의 경우는 게재료를 납부하지 않는다.

제10조 (게재예정증명서) 편집위원회가 게재를 확정한 논문에 한하여 게재예정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부칙>

제1조 위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적인 관례에 따른다.

제2조 본 규정은 2020년 1월 10일부터 시행한다.